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삼바 증거인멸 첫 재판…검찰 “조직적 범죄”

작성자 정보

장군

게시글 정보

조회 354 2019/09/27 12:56

게시글 내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첫 재판…검찰 “조직적 범죄”

검찰 “분식회계·승계작업 감추고자 증거인멸”
삼성 측, 일부 혐의 인정…“승계작업과 무관”

이금영 기자  |   lky@finomy.com



[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 측이 고의적인 분식회계와 승계작업을 감추고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심리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금융당국이 2년여의 기간 동안 정밀하게 살피고 국민들도 큰 관심 가지고 지켜봐 왔으나 2018년 12월 대규모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이미 대부분의 자료가 은닉·삭제돼 확보할 수 없었다”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팀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회사 내부 문건과 노트북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24일 제출한 공소장 변경신청서에 대해 “실행자들은 다 공범으로 포괄죄가 성립한다”며 “기존 공소장 없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변동이 있어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PPT를 통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사건의 배경과 진행과정·동기·행위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배경으로 삼성그룹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공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잠식 회피,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회사 가치 조작을 꼽았다.

검찰은 “이 모든 것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여타 사건이며 삼성 측이 검찰 수사 사실을 알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는 합병 등의 불공정성을 무마하기 위해 짜맞추기한 분식회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기준을 위반하고 왜곡한 사실을 정당하기 위해 콜옵션평가불능의견서 등 증빙을 조작하고 감사인에게 합작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콜옵션 내용 조작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삼성 임직원 변호인들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 측은 피고인의 일부 별첨문서 삭제, 문서 작성자 변경, 금감원에 거짓 자료 제출 사실은 인정하나 행위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양 부장 변호인은 “바이오시밀러 사업계획서를 금감원이 요구했을 때 제출했으며 로직스에 수정본을 보내 로직스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에피스 소속인 피고인은 증거위조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자료를 가공하거나 재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아 관례대로 자료를 수정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사장 변호인은 “일부 지엽적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그러나 증거인멸죄 성립에 대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지난 4월 구속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며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으며 소속 직원에 불과해 상부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경위를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 대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들은 본죄(분식회계 의혹)와의 연관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은 부당한 합병을 통한 승계작업을 위해 회계처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대전제로 깔고 사건을 보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와 같은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수사는 단서와 의혹·혐의 등이 있어 진행했고 단정지은 적 없으며 수사 중 자료를 삭제·은닉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증거로 증거인멸·은닉죄의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업의 가치평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문제가 아닌데 허위 재무제표 작성은 진실·거짓의 객관적인 사실 문제”라며 “사실관계는 다 공개돼 있으며 회계처리 위반일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분식회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다 삭제해놓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게시글 찬성/반대

  • 2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