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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덮으려 ‘신용평가사 의견서’ 직접 조작·대필게시글 내용
검찰은 삼성이 2012~2014년 콜옵션을 숨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까지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용평가회사와 삼성바이오, 회계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면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12월8일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문구를 작성해 e메일로 신용평가회사 ㄱ사에 먼저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ㄱ사는 삼성바이오가 제공한 문구를 그대로 반영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발행했다. 2014년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권한이 부채로 얼마인지 평가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ㄱ사는 삼성바이오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콜옵션과 관련 분석을 진행한 적이 없었다. 삼성바이오 측은 직접 ㄱ사에 방문해 구두로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ㄱ사 측은 “이름만 빌려줬고 원하는 대로 의견서를 써줬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가 ㄱ사 명의로 대필을 한 것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 ㄴ사에 2016년 1월11일 e메일로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수정문구를 보냈다. ㄴ사도 삼성바이오 측 요구 그대로 의견서를 발행했다. ㄴ사는 “삼성바이오 측에서 콜옵션을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불확실한 가정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삼성바이오는 적어도 3곳 이상의 신용평사회사들에 자신들이 원하는 의견서를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용평가회사들이 조작에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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