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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의 미 판례 거꾸로 읽기게시글 내용
[한겨레21]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 앞두고 미국 판결 일부만 따 “공갈죄 뇌물죄 양립 않는다
법무법인 태평양, 1·2심 배척 주장 되풀이
“강요 못 이겼다면 뇌물공여죄 아니다”
미 연방대법 취지는 “뇌물죄 공갈죄 양립 가능”
법조계, ‘봐주기 판결’ 노린 시간 끌기 의심
시간 끌다 ‘삼바’ 수사 끝나면 불리할 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부회장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 경영권 승계 청탁이 인정됐고, 이 부회장의 1심과 박 전 대통령의 1·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이 부회장의 2심보다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곧바로 재수감되지는 않는다. 그의 재수감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회장 쪽의 시간 끌기 전략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수사 결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고의 분식회계임이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바 수사 결과가 파기환송심의 증거로 제출된다면 재판부의 유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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