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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정지 등 어떤 절차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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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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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7 2018/11/14 17:05

게시글 내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최소 15일 이내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대로 상장이 유지된다.  

실질심사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된다.

심사위는 7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하도록 한다.

개선기간 부여 전까지는 최대 57일이 소요된다.

기업심사위에서 개선기간 부여하면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가 가능하고 1년 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가 이뤄진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1416454216681&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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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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