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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3개월 거래 정지????게시글 내용
만일 고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 절차에 따라 거래가 정지하고,......... 상장 폐지 심사인 상장 적격성 실사를 받게 된다. ....상장폐지는 증권거래소의 권한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상장유지가 결정이 돼 거래재개까지 1년 3개월이나 걸렸다.
http://news1.kr/articles/?3474536
대우조선 해양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소
1년 3개월 거래정지~~~!!!!
( 이런 처분만 받아도 감사한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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