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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바이오텍이 '비누회사'를 사는 이유게시글 내용
기술특례상장 도입 '20주년' 코앞 But 업계는 '곡소리'
매출액, 법차손 등 상장 유지 요건 '부메랑'
[팜뉴스=최선재 기자]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의 혁신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 상장 가능하도록 허용한 제도다. 수많은 바이오텍이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 릴레이를 이어갔다. 2005년 도입 이후 19년의 역사가 지났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 도입 20주년을 앞두고, 최근 업계에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매출액(연 30억) 등 상장 유지 요건이 엄격한 탓에 제도의 취지가 몰각됐다는 비판이다.
이는 '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혁신 토론회(한국바이오협회 주최)'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행사에서는 상장 유지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이 무너져내릴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그렇다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유는 뭘까. 소위 '잘' 나갔던 바이오 기업들이 빵집을 인수하고 건기식 업체를 사들이는 비극은 언제까지 반복될까. 팜뉴스가 토론회에 참여한 '3인 3색' 전문가들의 고견을 토대로, 그 해답을 제시했다.
# '20년' 지났지만 이대로 놔두면 '전부 망한다' 위기감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2005년 한국 거래소가 전 세계 최초로 기술 특례 상장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제도의 취지가 좋아 그것들이 잘 활용됐지만 현재는 바이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1년 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년 동안 키워왔던 대한민국의 바이오 벤처들과 스타트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길로 향할 것이다. 어려워진다는 것은 곧 기업이 망한다는 것이다. 짧게는 5년에서 10년, 20년씩 키워왔던 자산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 : 황 대표의 언급처럼 2004년부터 제도를 준비해서 2005년도와 2006년 초에 3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역사가 20년이 됐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많은 벤처들이 기술 특례 상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신약 개발을 위해 설립된 회사들은 의약품 도매업을 사거나, 화장품에 가거나, 건기식 사업을 한다.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데 돈을 벌었다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과연 그것이 바이오텍 본연의 일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완석 회계법인 더올 상무(공인회계사·세무사): 바이오 기업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장 유지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상장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이슈가 생기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가 즉각적으로 안 된다는 점이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는 회사에 투자자가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를 받지 못하면 모든 상장 바이오사들이 회계 감사로부터 외면당한다.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말이다. 일종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 매출액 법차손 등 '엄격한' 요건 '근본 원인'
황만순: 매출액 요건에 대해 한 마디만 하겠다. 최근에 어떤 상장사가 제게 "비누회사를 사는 것을 검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농담이 아닌 실제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매출액 기준 정도는 조만간 없어질 것이다. 의사 결정을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신약 개발 회사가 매출액 기준 때문에 비누회사를 사는 걸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손 세정제나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를 사야 한다. 이런 일들이 대명 전치에 대한민국에 있을 일인가, 매출액 기준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이정규: 이른바 '관리 종목'이라면 회사가 불안하고 뭔가 망할것같으니까 위험신호를 투자자들한테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률적인 기준이다. 과거 기준대로 라면 매출이 없거나 손익을 계속 내면, 자연스레 망하는 회사다. 그 회사들은 투자자들이 전부 외면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투자자들이 좋아서 투자를 한다는데 정부에서 빨간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매출액 유예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법차손도 5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코스닥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비중이 20%가 넘는다. 국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20%가 넘는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한국 거래소 등 제도를 설계하는 여러 당국에 호소하고 싶은 점이다.
#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개발비 산정도 문제
황만순: 법차손 문제는 회계 기준의 변경 등이 연관성이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만의 회계 기준을 갖고 했는데, 이제 회계 기준 선진화를 위해서 IFRS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에서 만들면 K-자를 붙이기 때문에 KIRFS를 만들면서 바이오 기업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고 하니까, 개발비를 산정하는 기준들을 국가에서 정해버렸다.
IFRS의 기본정신 자체는 회계 법인과 회계사가 봐서, 남들이 이해할만한 상식적인 선에서라면 IFRS 정신에 따라서 내가 개발비를 쌓을 수도 있고 비용 처리를 할수 있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일률화되면서 상황이 꼬였다. 회사가 연구개발을 열심히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갈수록 적자 상태는 커지고 관리종목에 들어가고 모든 투자자들이 떠난다. 회사가 망할 확률이 빛의 속도로 다가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제도 정비를 하기 전에 기업들이 죽게 생겼으니 법차손과 관련된 거래소 규정들을 3년 동안만 적용유예를 하고 그 3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 첫 단추 실패... 법차손은 '규제'가 맞다
조완성: 일단 첫 단추가 잘못됐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살리는 기술 특례 상장을 했는데 회사를 상장시켜놨더니 매출도 없고 손실만 났다면 불량회사일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상장을 시키면 안 된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이게 왜 규제일까"라고 말이다. 지금 해당 규정 때문에 바이오사들이 망해가고 있다. 산업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규제가 맞다.
신영기 에이비온 대표: R&D를 매몰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점도 문제다. 비용화 처리를 해서 법차손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임상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 결과, 임상 개발을 하면 할수록 회사가 망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저희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큰 문제다.
법차손 규정이 없어서 불량 바이오 기업이 걸러지는 것이 아니고 법차손 때문에 불량 바이오 기업이 양성될 운명이다. 신약 개발 회사가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R&D 하느라 바쁜데도 다른 사업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 도입 20주년을 앞두고, 최근 업계에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매출액(연 30억) 등 상장 유지 요건이 엄격한 탓에 제도의 취지가 몰각됐다는 비판이다.
이는 '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혁신 토론회(한국바이오협회 주최)'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행사에서는 상장 유지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이 무너져내릴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도 등장했다.
그렇다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이유는 뭘까. 소위 '잘' 나갔던 바이오 기업들이 빵집을 인수하고 건기식 업체를 사들이는 비극은 언제까지 반복될까. 팜뉴스가 토론회에 참여한 '3인 3색' 전문가들의 고견을 토대로, 그 해답을 제시했다.
# '20년' 지났지만 이대로 놔두면 '전부 망한다' 위기감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2005년 한국 거래소가 전 세계 최초로 기술 특례 상장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제도의 취지가 좋아 그것들이 잘 활용됐지만 현재는 바이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1년 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년 동안 키워왔던 대한민국의 바이오 벤처들과 스타트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길로 향할 것이다. 어려워진다는 것은 곧 기업이 망한다는 것이다. 짧게는 5년에서 10년, 20년씩 키워왔던 자산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대표 : 황 대표의 언급처럼 2004년부터 제도를 준비해서 2005년도와 2006년 초에 3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역사가 20년이 됐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많은 벤처들이 기술 특례 상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신약 개발을 위해 설립된 회사들은 의약품 도매업을 사거나, 화장품에 가거나, 건기식 사업을 한다.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데 돈을 벌었다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과연 그것이 바이오텍 본연의 일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완석 회계법인 더올 상무(공인회계사·세무사): 바이오 기업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장 유지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상장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이슈가 생기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가 즉각적으로 안 된다는 점이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는 회사에 투자자가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를 받지 못하면 모든 상장 바이오사들이 회계 감사로부터 외면당한다.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말이다. 일종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 매출액 법차손 등 '엄격한' 요건 '근본 원인'
황만순: 매출액 요건에 대해 한 마디만 하겠다. 최근에 어떤 상장사가 제게 "비누회사를 사는 것을 검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농담이 아닌 실제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매출액 기준 정도는 조만간 없어질 것이다. 의사 결정을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신약 개발 회사가 매출액 기준 때문에 비누회사를 사는 걸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손 세정제나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를 사야 한다. 이런 일들이 대명 전치에 대한민국에 있을 일인가, 매출액 기준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이정규: 이른바 '관리 종목'이라면 회사가 불안하고 뭔가 망할것같으니까 위험신호를 투자자들한테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률적인 기준이다. 과거 기준대로 라면 매출이 없거나 손익을 계속 내면, 자연스레 망하는 회사다. 그 회사들은 투자자들이 전부 외면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투자자들이 좋아서 투자를 한다는데 정부에서 빨간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매출액 유예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법차손도 5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코스닥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비중이 20%가 넘는다. 국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20%가 넘는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한국 거래소 등 제도를 설계하는 여러 당국에 호소하고 싶은 점이다.
#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개발비 산정도 문제
황만순: 법차손 문제는 회계 기준의 변경 등이 연관성이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만의 회계 기준을 갖고 했는데, 이제 회계 기준 선진화를 위해서 IFRS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에서 만들면 K-자를 붙이기 때문에 KIRFS를 만들면서 바이오 기업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고 하니까, 개발비를 산정하는 기준들을 국가에서 정해버렸다.
IFRS의 기본정신 자체는 회계 법인과 회계사가 봐서, 남들이 이해할만한 상식적인 선에서라면 IFRS 정신에 따라서 내가 개발비를 쌓을 수도 있고 비용 처리를 할수 있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일률화되면서 상황이 꼬였다. 회사가 연구개발을 열심히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갈수록 적자 상태는 커지고 관리종목에 들어가고 모든 투자자들이 떠난다. 회사가 망할 확률이 빛의 속도로 다가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제도 정비를 하기 전에 기업들이 죽게 생겼으니 법차손과 관련된 거래소 규정들을 3년 동안만 적용유예를 하고 그 3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 첫 단추 실패... 법차손은 '규제'가 맞다
조완성: 일단 첫 단추가 잘못됐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살리는 기술 특례 상장을 했는데 회사를 상장시켜놨더니 매출도 없고 손실만 났다면 불량회사일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상장을 시키면 안 된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이게 왜 규제일까"라고 말이다. 지금 해당 규정 때문에 바이오사들이 망해가고 있다. 산업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규제가 맞다.
신영기 에이비온 대표: R&D를 매몰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점도 문제다. 비용화 처리를 해서 법차손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임상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 결과, 임상 개발을 하면 할수록 회사가 망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저희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큰 문제다.
법차손 규정이 없어서 불량 바이오 기업이 걸러지는 것이 아니고 법차손 때문에 불량 바이오 기업이 양성될 운명이다. 신약 개발 회사가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R&D 하느라 바쁜데도 다른 사업에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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