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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 2명 발생…파주·철원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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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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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 2025/04/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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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접경지역 군 장병 전역 후 말라리아 무료검사 받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가 접경지역 제대 군장병으로부터 나왔다.

질병관리청과 국방부는 올해 4월 파주와 철원에서 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연이어 신고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환자 2명은 모두 전역 이후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났다.

제대군인은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후 그 외 지역에서 환자로 신고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전역 이후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난 제대군인에게 전국 보건소(전역 후 2년)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전국 14개 군병원(전역 후 1년)에서 말라리아 무료 검사 및 치료제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

질병청·국방부는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한 제대군인은 제대 후 말라리아 의심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나면 전국 보건소 또는 군 병원에서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검사(RD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원충에 감염된 매개모기 (중국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원충이 간에 잠복한 이후 최대 2년 이내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증상은 발열, 두통, 식욕부진 등이며, 48시간 주기로 오한-발열-발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연 600명 이상 발생하며, 그 중 군인(현역‧제대군인)은 150여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특히 2024년 말라리아 환자는 민간인이 505명으로 전년보다 38명 감소했으나, 제대군인은 67명으로 전년보다 21명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말라리아 우선 퇴치국가로서, 질병청은 2030년까지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년)’을 국방부와 공동으로 수립(2024년 4월)했으며, 군 말라리아 예방관리를 위해 군 장병 대상 말라리아 예방교육 및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 등을 함께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질병관리청-국방부는 공동으로 전역 예정자에게 말라리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동안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하는 등 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중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접경지역 군 장병께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주요 활동 시기(6~10월)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를 뿌리고, 훈련 등 야외 취침 시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며 “전역 이후 발열, 두통, 오한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및 군 병원을 방문해 반드시 말라리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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