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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절반은 기준 ‘미달’…상장폐지 ‘경고등’게시글 내용
http://www.medicopharm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41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기업 72곳 중 30곳 매출 요건 충족 못해
4곳 중 1곳 자기자본의 50% 이상 세전 순손실 2회 이상 발생
큐리언트 상폐 심사 ‘본보기’…강스템바이오텍, ‘평행이론’ 쓰나
다만, 앞서 코아스템(2015년 6월상장)의 경우 분기매출액이 2억 원에 그치면서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관리종목에는 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제약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도 매출액 요건이 면제된다. 현재 특례 상장사 중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헬릭스미스(유효기간 ~21.6.19.), 이수앱지스(~21.6.19.), 코아스템(~22.6.30), 크리스탈지노믹스(~21.6.19), 제넥신(~23.11.27), 에이비엘바이오(~21.12.27), 알테오젠(~21.12.27), 올릭스(~23.11.29)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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