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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주주명부 교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652 2015/03/10 12:16

게시글 내용

상법 제 396조에 의거하여 회사에 주주명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주주명부를 입수하는데로 주주들을 상대로

현안에 대한 주주들의 입장 및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안내할 것입니다.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쉐도우 보팅의 폐지로 인해

의결종족수 부족의 가능성 때문에 회사가 의사표시 통지 및 회사측 지정인에 의한 대리권 행사 권유 와 전자투표 위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다리고 계십시요.

 

또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최대3% 행사 가능) 때문에 감사 선임 안건을 쉽게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3% 대 소수주주 28.32% 의결권 싸움입니다.


소수주주의 단합된 의결권 행사로 우리의 굳은 의지를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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