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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벡(138610),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게시글 내용
나이벡(138610),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코스닥시장본부는 2019년 02월20일에 나이벡(138610)에 대하여『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공시를 발표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종목은 (주)나이벡 보통주이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고, 해당 종목은 2월20일 15시13분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거래정지의 만료일시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장종료시까지) 시장의 이번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근 동사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공시발표일 / 종목명 / 관련공시 제목과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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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월20일 / 나이벡 / 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2019년2월20일 / 나이벡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9년2월19일 / 나이벡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2018년12월26일 / 나이벡 / 전환가액의조정(제5회차)
2018년12월14일 / 나이벡 /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참고로 동사의 주요 재무요약과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억원) / 영업이익(억원) / 당기순이익(억원)
----------------------------------------------
51억원 / -31억원 / -46억원
주당순이익(EPS) / 주당순자산(BPS) / PER / PBR
-------------------------------------------------
-722.4원 / 1962.9원 / -14.3배 / 5.2배 /
부채비율(%) / 유보율(%)
----------------------------
91.1% / 292.7% /
코스닥시장본부는 2019년 02월20일에 나이벡(138610)에 대하여『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공시를 발표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종목은 (주)나이벡 보통주이다.
이번 공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고, 해당 종목은 2월20일 15시13분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그리고 거래정지의 만료일시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장종료시까지) 시장의 이번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근 동사와 관련된 공시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공시발표일 / 종목명 / 관련공시 제목과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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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월20일 / 나이벡 / 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2019년2월20일 / 나이벡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9년2월19일 / 나이벡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2018년12월26일 / 나이벡 / 전환가액의조정(제5회차)
2018년12월14일 / 나이벡 /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참고로 동사의 주요 재무요약과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액(억원) / 영업이익(억원) / 당기순이익(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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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원 / -31억원 / -46억원
주당순이익(EPS) / 주당순자산(BPS) / PER / P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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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원 / 1962.9원 / -14.3배 / 5.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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