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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용차량 과세 허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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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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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95 2015/08/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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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가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아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재산형성과 주거안정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 받아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방안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업자의 차량구입비 등 대납해주는 꼴 지난 7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고가의 수입차 등이 업무용으로 대거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2014년 수입차 등의 판매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사업자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 약 7조 4700억 원에 달하는 차량 구입비용에 대해 전액 세제혜택을 받고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실제 2억 원 이상 수입차는 87.4%가 업무용으로 판매됐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면 정부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업자가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해 차량의 업무용 목적 사용을 입증했을 시에만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어떠한 입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고 구입비부터 유류비, 보험료 등 각종 유지비까지 경비처리가 가능케 했다. 이는 곧 세제혜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사업자의 특혜를보장해주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사업자는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50%에 해당하는세제혜택을 준다.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면 나머지 50% 역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규격 이상의 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결국 이번 정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사업자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성실한 개인 납세자를 무시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은 조세형평성 제고의 시작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업무용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해 사용 비율만큼만 허용해야 한다. 차량 구입비용(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캐나다(캐나다달러 3만) 등과 같이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정부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전면 재개정하여 훼손된 조세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후 제도적 절차에 따라 개별 세법들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개인납세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조세형평성이 훼손된 현실을 방치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재개정에 착수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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