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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개최 총비용 5조833억원 15조원 쓴 도쿄의 33% 수준 서울 88올림픽경기장 재활용 인천 하키경기장 개보수하고 양양·부산 해양 시설물 이용 지자체 합심해 ‘경제 올림픽’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서울시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개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지들이 올림픽 개최 이후 막대한 빚에 시달리는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 부담을 피해갈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셈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기존 경기장을 적극 활용해 최근 올림픽 대비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올림픽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경제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서울시는 지난 5~11월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용편익분석(B/C 분석)이 1.0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C 비율이 1.00을 넘으면 통상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88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면, 2036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진행했다.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36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총비용은 5조833억원으로 집계됐고 총편익은 4조4707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총비용과 총편익이 각각 3조358억원, 3조1284억원으로 추산돼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진다. 이 같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는 26~27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종합 평가 등의 절차에 돌입한다.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는 잠실주경기장, 코엑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2036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총비용 추산금액 5조833억원은 최근 하계올림픽 개최 비용과 비교할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2012 런던올림픽 16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18조2000억원, 2020 도쿄올림픽 14조8000억원, 2024 파리올림픽 12조3000억원 등 최근 개최된 하계올림픽 모두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중 개최 여건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 대비로는 비용이 불과 33%에 머문다. 2036 서울올림픽은 경기 운영·숙박·문화행사·홍보 등에 들어가는 대회운영비에만 3조540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경기장 개보수, 임시경기장 설치 등에 투입되는 시설비는 불과 1조5428억원에 그친다. 서울시가 이 같은 ‘경제올림픽’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스포츠 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일찌감치 세워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경기, 인천, 부산, 강원 등 다른 지자체의 주요 시설물을 공동 활용하는 협의를 마쳤다. 특히 해양스포츠 등 서울에 없는 경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축구, 골프, 요트, 서핑, 사격, 조정, 카누·카약 등 10개가 넘는 종목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개최된다. 축구는 2002년 한·일월드컵 때처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에 위치한 월드컵경기장도 활용된다. 골프는 인천에 위치한 잭니클라우스G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하키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개장한 선학하키경기장을 개보수해 국제공인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를 위해 만들어진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2026년까지 민간투자사업 방식 재개발을 통해 2036년 올림픽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역시 글로벌 손님맞이에 박차를 가한다.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올림픽 경기장을 재활용하고, 2026년에는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이 마무리된다. 여기에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광화문·한강 등 서울 주요 명소에 양궁, 비치발리볼, 스케이트보드 등의 종목을 위한 임시경기장이 들어서면 약 5조원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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