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당·정, '제주 영리의료법인 허용' 8월 임시국회서 처리게시글 내용
당·정, '제주 영리의료법인 허용' 8월 임시국회서 처리
최종수정 2011.07.13 15:11기사입력 2011.07.13 15:11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여당과 정부가 제주도 의료특구에 투자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찬회동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의료특구 지정과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광고 ▲응급의료 등에 관한 특례 ▲상법상의 모든 회사가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달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를 열어 영리 의료법인을 제주도에만 제한적으로 설립되는 것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꿔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찬회동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의료특구 지정과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광고 ▲응급의료 등에 관한 특례 ▲상법상의 모든 회사가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달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를 열어 영리 의료법인을 제주도에만 제한적으로 설립되는 것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꿔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