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대차거래 대응방법게시글 내용
주주님들의
대차거래
대응에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주가 하락과 비례한 대차거래의 증가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이 많습니다 .
기관과 외국인 등이 대차거래를 활용하여 시세 하락에 배팅함으로써 해당종목의 더 큰 주가하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주님들의 소중한 주식이 대차거래에 이용되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대차거래 ’ 란 무엇인가 ?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갚아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
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장기 보유기관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
유진투자증권은 우리 회사에 맡겨주신 고객들의 주식에 대해 대차거래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
그리하여 소유하고 계신 주식의 대차거래가 증가하는 것에 불만인 고객분들께서 저희 지점에서 상담 후 이동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
상담을 하다보면 , 유진투자증권으로 이관 절차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또한 , 담보대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율 관련하여 협의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 유진투자증권 영업부가 드릴 수 있는 혜택 ◀
① 대출이자율 : 증권사 평균보다 ( 연 8%) 낮은 수준 ( 최저 4% 대 중반 ) 으로 협의 후 조정 가능
② 주식 매매수수료 : 기본 수수료의 절반 이하의 수준 제공 가능
③ 기업탐방을 통한 보다 질 높은 정보 제공으로 수익률 관리
주가 하락과 비례한 대차거래의 증가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이 많습니다 .
기관과 외국인 등이 대차거래를 활용하여 시세 하락에 배팅함으로써 해당종목의 더 큰 주가하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주님들의 소중한 주식이 대차거래에 이용되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 대차거래 ’ 란 무엇인가 ?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갚아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
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장기 보유기관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
유진투자증권은 우리 회사에 맡겨주신 고객들의 주식에 대해 대차거래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
그리하여 소유하고 계신 주식의 대차거래가 증가하는 것에 불만인 고객분들께서 저희 지점에서 상담 후 이동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
상담을 하다보면 , 유진투자증권으로 이관 절차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또한 , 담보대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율 관련하여 협의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 유진투자증권 영업부가 드릴 수 있는 혜택 ◀
① 대출이자율 : 증권사 평균보다 ( 연 8%) 낮은 수준 ( 최저 4% 대 중반 ) 으로 협의 후 조정 가능
② 주식 매매수수료 : 기본 수수료의 절반 이하의 수준 제공 가능
③ 기업탐방을 통한 보다 질 높은 정보 제공으로 수익률 관리
소유하고 계신 주식의 대차거래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원하시는 주주분들과 보다 나은 정보를 원하시는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위의 내용에 대한 사항과 이관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유진투자증권 영업부 : Tel) Dr.02-368-6616 / H.P 010-4112-4774
※ 주식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진투자증권은 주식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0.18%~0.5%(거래금액 및 매체별 차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으로 추가담보 제공기한 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최저 5.0%~ 최고 9.0% 입니다.
* 유진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7-63호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