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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도입게시글 내용
금융위,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도입
한국경제 2012-03-12 13:25
앞으로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 또는 변동시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에서 공매도를 원칙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의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오는 14일 이 내용을 입법예고(20일간)해 이미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보고기준 등 세부기준은 해외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해
보고기준 등 세부기준은 해외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해
올해 3분기내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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