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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 정부 제소…"투자자국가소송 첫 사례"게시글 내용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론스타는 소장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다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벨기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투자자-국가분쟁(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벨기에 국적의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기 위해선 6개월 간의 냉각(협의)기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이 의향서에 피해금액을 '수십억 유로'라고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 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SD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분야에 규정돼 있는 각종 의무,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등을 투자유치국 정부가 위반한 경우에 투자자가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국내 사법기관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에 문제를 요청하게 돼 미국 측 투자자에게 유리한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다. TF에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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