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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200프로/당기순익 100프로 증가한 실적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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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747 2013/02/21 09:29

게시글 내용

1. 요약재무(K-IFRS)정보

(단위:원)

과 목 제15기 3분기 제 14 기 제 13 기
자산


I.유동자산 46,393,637,334 37,272,790,152 28,187,193,933
당좌자산 40,653,753,324 32,676,531,225 22,585,195,511
재고자산 5,739,884,010 4,596,258,927 5,601,998,422
II.비유동자산 46,698,918,039 44,362,325,800 35,116,742,042
유형자산 31,643,775,853 27,623,699,729 18,599,639,238
무형자산 405,967,287 405,967,287 405,967,287
투자자산 14,096,658,699 15,826,816,021 15,309,698,204
기타금융자산 552,516,200 505,842,763 801,437,313
자산총계 93,092,555,373 81,635,115,952 63,303,935,975
부채


I.유동부채 50,551,232,475 42,510,599,526 24,268,475,852
II.비유동부채 903,864,009 1,479,267,093 1,691,049,890
부채총계 51,455,096,484 43,989,866,619 25,959,525,742
자본


I.자본금 8,374,120,000 8,374,120,000 8,374,120,000
II.자본잉여금 5,820,139,053 5,820,139,053 5,820,139,053
III.이익잉여금 27,727,753,420 23,735,543,864 23,434,704,764
IV.기타자본항목 (284,553,584) (284,553,584) (284,553,584)
자본총계 41,637,458,889 37,645,249,333 37,344,410,233
매출액 124,047,269,566 97,374,511,353 123,657,642,559
영업이익 7,988,091,329

2,820,416,131

2,743,225,14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052,192,712 2,002,389,401 2,697,032,081
당기순이익 3,992,209,556 1,972,052,500 1,460,106,246
총포괄순이익 3,992,209,556 1,972,052,500 1,460,106,246
기본주당이익 239 118 86



2.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1-1 연결재무제표의 미작성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947호> 제23조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분ㆍ반기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당반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만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분ㆍ반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연차재무제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 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차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모두 작성되어야 합니다.

2-2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기초자산의 회수
개정된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이연법인세 측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공정가치 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되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해 회수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되는 비상각자산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항상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세효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강화된 제거 관련 공시 요구사항
개정된 기준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제거되지 않은 자산과 관련 부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기준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제거된 자산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 관여의 성격과 관련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거된 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영업이익 공시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38.2에서는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한 변동은 소급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무정보의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영업이익 (2,892) 7,988 738 2,164
기타수익 516 1,907 1,033 2,095
기타비용 (326) (2,055) (581) (1,514)
과거회계기준을 적용한 영업이익 (2,702) 7,840 1,190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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