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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론 IR 담당입니다(KIKO 관련)게시글 내용
(퍼온글)
당사는 금년 3월 한국씨티은행과 08.03~09.02까지 1년간 통화옵션계약(kiko)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 동안 환율이 980원 초과시 약정금액인 957원에 매월 60만불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957원 이하일 경우 957원, 957원과 980원 사이에서는 시장환율로 매월 30만불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환율이 980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당사는 지난 상반기 통화옵션거래손실로 108백만원, 향후 계약 기간내
발생할 통화옵션평가손실로 474백만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3분기 3개월 동안 실제로 발생한 kiko로 인한 손실은 187백만원이고, 9월말 환율을 기준으로
계약 잔여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평가손실)은 800백만원이 되는데 상반기 이미 474백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326백만원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외환표시 매출이 전체 매출의 반 정도를 점하고 있고 kiko 계약금액이
외화 표시 매출의 13.7% 수준에 불과하여 환율이 상승하면, kiko로 인한 손실은 늘어나지만
전체 이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9월의 경우 현재 회사내부적으로 결산이 진행중인 관계로 8월 실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외화입금 약400만불
- 외화결제(자제,설비 등) 100만불
- 연태법인 지불(임가공비) 110만불
- 잔여 외화 190만불
즉, 8월의 경우 외화입금에서 외화지출하는 상계하고 남은 외화는 190만불이며, 이중 60만불은
kiko 계약에 의해 957원에 매도해야하나 나머지 130만불은 시장 환율에 의해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즉, 환율이 1,200원이 되면 957원일 때에 비해 매출은 월972백만원(400만불*243원) 늘어나며,
이익은 kiko로 인한 손실로 월 145백만원이 발생하게 되나 시장 환율로 130만불을 매도하면
316백만원이 발생하게 되어 환율상승으로 인한 효과로 171백만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kiko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월 145백만원의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kiko 와 같은 요행을 바라는 것 보다는 본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좋은 실적달성은
물론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파트론 대표이사 김종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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