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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관련주가 승소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본지 단독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엠텍비젼, 테크윙, 코텍,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이
"부당한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티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상승세 이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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