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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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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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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7 2009/04/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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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088910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업절차 간소화·수질대책 마련


작성 : 2009-04-16 오후 9:06:26 / 수정 : 2009-04-16 오후 9:22:33
김준호(kimjh@jjan.kr)
NewsAD새만금 조기개발을 뒷받침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소위 심의안 대로 원안 통과시켰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발효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변경됨에 따라 올 1월 15일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48명에 의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 회부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현행 농업중심에서 친환경적인 첨단복합용지 개발로 목적이 바뀌었고,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유보용지의 정의 및 관리·활용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세부실천계획이 종합적 기본개념(종합실천계획)으로 변경됐으며, 실시계획 승인 때 인·허가 의제처리되는 항목이 현행 32개에서 46개로 확대되는 등 사업시행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와함께 새만금지역 수질환경대책 강화를 위해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개선 근거가 마련됐고, 물사용 부담금이 도입됐다. 더불어 사업촉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및 부지면적 특례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등의 지원책이 강화됐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5개의 규정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에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체제가 도입됐으며, 위원회 사무처리와 새만금 관련 정책집행을 위한 사무기구가 설치된다.

 

08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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