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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제도개선 과제 12건 발굴 건의게시글 내용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 춘 희)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12건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발굴된 개선과제는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해외 경쟁국 개발특구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본재에 대해 3년간 관세를 100% 면제해주는 것 외에 자본재와 출자목적물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100%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자구역 내 면세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둘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미화 5억달러로 돼 있는 경자구역 내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 최저 투자금액한도를 2억 달러로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경우 군산 경자구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유치가 한층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공동구 등에 한정된 경자구역 내 국비지원 대상 기반시설의 범위를 용수공급시설, 전기 및 통신시설,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 역시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 개발지구의 옥외광고물 업무를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건의된 12건의 개선과제는 중앙정부의 경자구역 2단계 활성화계획에 맞춰 확정된 것으로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지식경제부 차원의 최종 개선과제를 도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과제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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