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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달 30일 발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후속조치로,
이에 따라 남양주시 등 7개 시.군 관계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수질이 오염총량제로 관리되게 됐다.
개편방안에는 한강수계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개편방안에는 한강수계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총량제 시행지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에서 자연보전권역 내의 행위제한(대형건축물, 관광지 개발 등 하수배출시설)을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한강 변 인공습지 조감도 |
한강수계는 지난 1998년 전국 최초로 수계법을 제정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임의제로 운영되면서 광주, 용인 등 2개시에만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임의제는 한강수계 상하류를 포괄하는 유역통합적 수질관리가 어렵고, 총량계획 위반시에도 이행수단이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강 총량제가 의무제로 전환될 경우, 팔당유역을 포함한 한강수계 전역에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전망이며, 향후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의 수계법을 통합한 「4대강수계법(가칭)」을 새로이 제정(’09년중), 4대강 전역에 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오염총량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3년만이며, 오염총량제 도입 10년만이다.
환경부는 26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회의 개최 또는 서면심의를 통해 공동대표단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심사 확정할 예정이며, 28일에는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화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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