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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만금 기본구상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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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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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6 2008/10/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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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만금 기본구상안 국무회의 의결

2008.10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본격 개발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연구원 등이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총리실 새만금 실무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한 새만금 기본구상 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용도별로 소관 부처의 계획에 따라
내부개발이 진행된다.

오는 12월28일 발효될 예정인 새만금 특별법에는 ‘기본구상’에 대해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농촌도시용지, 환경용지 및 에너지용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변화할 경우 기본구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때는 미리 전북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농업, 산업, 관광, 농촌도시 등 각 용지는 소관 부처 장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투자자, 한국농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며 이 때도 전북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사업 시행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 용지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며 여기에는 토지이용 개발계획과
기반설치 계획 등을 담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기본구상이 확정되면 즉시 절차에 돌입해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새만금 기본구상안이 상정됐다”면서
“정부 기본구상이 확정되고 새만금 특별법이 발효되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동안 국제공모를 통해
제출한 개발 아이디어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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