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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보상 17년만에 사실상 마무리>게시글 내용
<새만금보상 17년만에 사실상 마무리>
기사입력 2008-06-22 11:39
총 1만4천260건..4천600억원 지급 전북도 11월까지 '보상백서' 제작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과 함께 지난 17년간 끌어온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과 함께 지난 17년간 끌어온
새만금
사업 관련
보상작업이 올 연말 사실상 마무리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1년 12월 개시된 전체 1만4천260건의 새만금간척사업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1년 12월 개시된 전체 1만4천260건의 새만금간척사업
보상작업
가운데 98.9%인 1만4천14건(4천696억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짐에 따라
올 연말 보상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시 농림부가 시행을 맡아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전북도에서 보상을,
당시 농림부가 시행을 맡아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전북도에서 보상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각각 맡아 지난 17년간 추진해 왔다.
당시 보상 대상은 보상 기준일(91년 10월22일)을 기준으로 직.간접 피해 지역
당시 보상 대상은 보상 기준일(91년 10월22일)을 기준으로 직.간접 피해 지역
어업자와 배후지
3분의 2 이상 상실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주민으로 한정됐는데,
이를테면 방조제 내측 및 방조제로부터
약 8㎞까지는 직접 피해지역,
약 20㎞ 까지는 간접피해지역으로 분류됐었다.
보상 작업은 대체로 '어업보상'과 '용지보상'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보상 작업은 대체로 '어업보상'과 '용지보상'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용지보상(1천434건)은 100% 보상이 끝난 반면, 어업보상의 경우 영업보상과
무(無)어업자에 대한 보상이 각종 소송과 대상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일부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보상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새만금사업 직접 피해지역내에서 면허와 허가,
특히 보상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새만금사업 직접 피해지역내에서 면허와 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고 생계 또는 영리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한
무어업자(2천819건)에게 '주거대책비' 명목으로 보상이 이뤄졌으나 이중 75건이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
도는 앞으로 또 다른 대형 간척사업의 보상작업에 활용하도록 하기위해
도는 앞으로 또 다른 대형 간척사업의 보상작업에 활용하도록 하기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1억원을 들여 어업 및 용지보상, 소송현황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상작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전북도 관계자는 "보상작업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해온 보상 실무작업을
연말께 다시 농림식품부로 넘길 계획"이라면서 "연말까지 모든 소송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며 행불자로 인한 보상은 대상자가 나타나면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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