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7월1일부터 전기차개조허용법 고시예정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402 2010/06/27 20:15

게시글 내용

7월1일부터  전기차개조허용법 고시예정

 

M&M[052300]

 

7월1일부터  전기차개조허용법 고시예정

이젠전기차 테마끝  7월부터  전기차개조테마입니다

국내유일하게  전기차개조업체레오비앤티인수[3월29일 공시참조]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M&M은 29일 전기자동차 사업 진출을 위해 전기자동차(승용차,버스 및 트럭 등) 개조 사업을 하는 레오비앤티의 주식 4만주(14.29%)를 2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7월1일부터 전기차개조허용시  국내유일하게 전기차개조업체 인수한 M&M 최대수혜주

선취매 가능  7월1일부터 강력테마형성예정

7월1일부터  전기차개조허용법 고시예정관련기사 참조하세요

 

7월부터 전기차 개조 가능해진다
 | 기사입력 2010-03-11 19:24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2일 "현재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해 7월께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 개조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7월에는 그 후속 조치로 무분별한 개조를 막기 위한 안전 기준과 개조 전문 정비소의 자격기준, 개조를 위한 세부 절차 등이 고시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의뢰해 전기차로 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위험성과 충돌테스트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