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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제도 변경에 헬릭스미스와 제넥신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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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2 2019/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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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00  


7월부터 IPO 문턱 ‘넓히고’ 퇴출은 ‘좁히고’
SK바이오팜·SCM생명과학·브릿지바이오 등 IPO ‘노크’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혁신형제약사와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매출 30억원이라는 족쇄가 없어진다. 불과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기술(또는 성장)특례 기업인 경우 상장일로부터 5년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관리종목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퇴출됐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최대 수혜를 본 기업에는 헬릭스미스와 제넥신이 꼽힌다. 두 기업은 지난해 매출이 30억원을 넘어섰지만 상장후 5년이 경과한 기업으로 올 1분기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매출만을 올려 연매출 확대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 두 곳 모두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의 특례 기업으로 향후 매출과 관계없이 관리종목을 피하게 됐다.

한편 본지 분석 결과, 상장 후 5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지 못한 기업에는 알테오젠, 코아스템, 아이진, 강스템바이오텍 등 다수 기업이 있었으며 이들 중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유틸렉스, 지노믹트리는 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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