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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발표-->한국도 방사능 안전지대 아니다.....게시글 내용
[日 원전공포 확산]
방사성 물질 한반도 전역 영향권…日 정부 `예상도` 첫 공개
4일부터 기류 따라 이동…비·바람 타고 땅에 떨어져
전라도 지역 요오드 수치…오사카·규슈지역과 비슷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지난 4일부터 사흘간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반도 전역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일본의 오사카 규슈지역과 거의 같은 수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 기상청이 지난 5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ma.go.jp/jma/kokusai/eer_list.html)를 통해 처음 공개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 예측도에서 밝혀졌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청으로 거의 매일 이 같은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도를 작성했지만,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일 요미우리신문이 이 같은 예측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개를 촉구하자 뒤늦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장기화되면서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성 물질의 오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일본 태평양 연안 바다의 물고기에선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해양 오염도 심각한 상태다. 공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으로 날아와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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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지난 4일 IAEA 요청에 따라 일본 기상청이 작성한 예측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131 1베크렐(Bq)이 방출됐다고 가정했을 때,이 물질이 기류를 타고 이동한 뒤 비와 바람에 맞아 땅에 떨어진 양은 일본 도호쿠(東北)와 도쿄 등 수도권이 모두 1㎡당 10조분의 1Bq 이상으로 비슷했다. 또 오사카 등 간사이(關西) 규수지역과 한국의 전라도 지역은 1000조분의 1Bq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지역과 대만에 떨어진 방사성 물질의 양은 10경분의 1Bq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반도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것을 일본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해양 오염은 이미 치명적인 수준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2호기 부근 전력케이블 관련 시설에서 바다로 유출되던 고농도 오염수를 6일 새벽 5시38분께 막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설에선 지난 2일부터 4일간 지속적으로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엄청나게 쏟아졌다.
때문에 지난 5일 후쿠시마 남쪽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처음으로 검출되기도 했다. 물고기에서 검출된 세슘은 1㎏당 526Bq로 일본 보건당국이 정한 건강 기준치 500Bq을 뛰어넘는 것이다. 반감기가 30년인 세슘은 바닷속 물고기가 좀 더 작은 생물을 잡아 먹으면서 물고기 체내에 쌓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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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식품 금수조치 이어져
일본 주변 바다의 방사능 물질 오염이 심각해지자 인도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인도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 정도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로 줄어들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모든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인도가 처음이다.
유럽연합(EU)과 오만도 일본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사료 등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EU는 WTO에 낸 통보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적재된 사료와 식품에 대해 방사성 핵종(radionuclides) 검출 여부를 검사하도록 수입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오만은 일본과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신선 · 가공식품,동물 사료에 대해 방사성 핵종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93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만의 수입제한 조치는 대상국을 일본에 한정하지 않고,원전 사태로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 중국 등 인접국의 식품 수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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