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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실탄 5조원 확보
매일경제 2011-03-07 15:18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될 5조원대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예금보험공사 공동개정안에 대한 국회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로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주머니사정이 한결 나아지게 됐다. 예보 공동계정안은 해당 정무위에서 찬반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과 세무검증제및 임대주택 활성화 관련법 등을 의결했다. 전체한도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금중 일단 저축은행 부실채권 5조8000억원(채권가액)을 평균 60%의 가격(3조5000억 원)에 사들이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부동산PF 부실에 따른 추가적인 저축은행 부실여신 증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방파제를 쌓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금의 총액은 한도개념이고 실질적인 부실채권 매입방식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기금의 나머지 한도중 1조원은 은행, 나머지 5000억원은 선박.조선 등의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작년 구조조정기금은 총 10조원이 배정된 바 있으면 국회가 올해 의결한 기금한도는 이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기금한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국회는 부실기업에 대한 세금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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