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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예금 저축이 걱정되신다면~게시글 내용
주가 및 환율 등 주요한 경제지표들이 속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중금리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수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까지 인하하고, 금융기관의 고금리 특판 상품 판매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꼬인 외화 및 원화유동성 때문에 돈이 돌지 않게 되자,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과 FRB간의 300억불 통화스왑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에는 다소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외화외채상환 및 BIS비율 맞추기 등의 자금초과수요로 기업 및 가계에 필요한 자금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다.
단기자금시장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CD금리는 10월 24일 6.18%를 기록한 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주 금요일현재 5.69%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마찬가지,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주식시장을 통해 유상증자를 하거나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발행함으로써 조달한다.
그러나 최근의 속락하는 증시에서 자금조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채권이나 CP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들 금리는 CD와는 별개로 상승세를 거듭함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특판 이라는 형태의 고금리 예금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특판 경쟁이 불이 붙는듯하다. 얼마 전 경기도에 위치한 모 저축은행도 신문 삽지광고를 통하여 서울지역까지 예금자를 모집하는 사례까지도 있을 정도였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고금리 예금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금융권 및 건설회사에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PF대출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로 미리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붙잡아두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이처럼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기 전에 예금자보호제도를 이해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지표들을 활용한다며, 한 푼의 수익률이 아쉬운 상황에서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 예금자 보호법: 1인당 5000만원까지, 2~3개월 후에 받는다.
고금리만을 쫓다가 낭패를 봤었던 IMF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금융기관의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신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보호대상이 되는 기관으로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이며 이들 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지점도 포함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보호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 원까지이다.
예금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부도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신문에 지급시기 및 방법들을 공고하게 된다. 지급절차는 ‘예금지급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계약이전→합병’등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합병 및 제3자 매각 등 경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며 통상 신용사고일로부터 2~3개월 후에 지급된다.
◈ 우량금융기관 선별법: 저축은행은 ‘8•8클럽’중에서 선택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 미리 피할 수 있는 불행이라면 피해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다행히 예금자보호를 통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일이지만, 원리금을 돌려받는 기간까지의 마음고생과 스트레스는 아무리 높은 금액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량 금융기관을 판단하는 지표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BIS비율(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8%이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을 요구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등이 높을수록 건전한 금융기관이라는 할 수 있다.
흔히 ‘8·8클럽’의 저축은행이라면 안심해도 된다. BIS비율 8%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이하라면 우량한 금융기관이라는 뜻이다.
투자자입장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기 위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건전성지표 보는 법을 알아보자!
BIS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BIS자기자본비율이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위험을 고려해 자기자본을 자산에 대비해 얼마나 쌓아두었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비율을 높이려면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대출을 줄여 위험자산을 낮추면 된다.
95년 말부터 은행은 8%이상 상호저축은행은 5%이상 의무화 하고 있으며, 8%이하로 떨어지면 은행경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총 여신에서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 총여신(대출자산)중 회수가 의문시되는 자산이나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부실자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흔히 여신의 상태는 정상·요주의(연체 1~3개월)·고정(연체 3개월 이상)·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정 이하란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여신이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10%이하이면 안전하며, 8%면 안정적으로 본다. 바로 여기에서 BIS비율이 8%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미만일 때 ‘8·8클럽’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수익성지표로 자기자본·당기 순이익·총자산이익률(ROA)·자기자본이익률(ROE)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당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은 ROA이며, 당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 ROE이며, 정기예금금리보다는 ROE가 높은 것이 좋다.
◈ 저축은행: 건전성지표, 어디서 확인하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http://www.fsb.or.kr)를 방문하면 전국의 상호저축은행의 정보 등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경영공시’를 클릭한 후 가입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클릭하면 저축은행의 규모 등을 나타내는 영업개황·재무현황·손익현황·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6월 현재 저축은행 전체 수신규모는 55조이며, 평균 BIS비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취약한 업체도 20여 개 이상에 달하므로 반드시 안정성 지표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수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까지 인하하고, 금융기관의 고금리 특판 상품 판매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꼬인 외화 및 원화유동성 때문에 돈이 돌지 않게 되자,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과 FRB간의 300억불 통화스왑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에는 다소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외화외채상환 및 BIS비율 맞추기 등의 자금초과수요로 기업 및 가계에 필요한 자금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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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자금사정도 마찬가지,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주식시장을 통해 유상증자를 하거나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발행함으로써 조달한다.
그러나 최근의 속락하는 증시에서 자금조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채권이나 CP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들 금리는 CD와는 별개로 상승세를 거듭함으로써,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특판 이라는 형태의 고금리 예금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특판 경쟁이 불이 붙는듯하다. 얼마 전 경기도에 위치한 모 저축은행도 신문 삽지광고를 통하여 서울지역까지 예금자를 모집하는 사례까지도 있을 정도였다.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고금리 예금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금융권 및 건설회사에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PF대출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로 미리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붙잡아두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이처럼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기 전에 예금자보호제도를 이해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지표들을 활용한다며, 한 푼의 수익률이 아쉬운 상황에서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 예금자 보호법: 1인당 5000만원까지, 2~3개월 후에 받는다.
고금리만을 쫓다가 낭패를 봤었던 IMF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금융기관의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신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보호대상이 되는 기관으로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이며 이들 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지점도 포함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보호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 원까지이다.
예금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부도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신문에 지급시기 및 방법들을 공고하게 된다. 지급절차는 ‘예금지급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계약이전→합병’등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합병 및 제3자 매각 등 경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며 통상 신용사고일로부터 2~3개월 후에 지급된다.
◈ 우량금융기관 선별법: 저축은행은 ‘8•8클럽’중에서 선택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 미리 피할 수 있는 불행이라면 피해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다행히 예금자보호를 통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일이지만, 원리금을 돌려받는 기간까지의 마음고생과 스트레스는 아무리 높은 금액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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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8·8클럽’의 저축은행이라면 안심해도 된다. BIS비율 8%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이하라면 우량한 금융기관이라는 뜻이다.
투자자입장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기 위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건전성지표 보는 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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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말부터 은행은 8%이상 상호저축은행은 5%이상 의무화 하고 있으며, 8%이하로 떨어지면 은행경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총 여신에서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 총여신(대출자산)중 회수가 의문시되는 자산이나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부실자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흔히 여신의 상태는 정상·요주의(연체 1~3개월)·고정(연체 3개월 이상)·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정 이하란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여신이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10%이하이면 안전하며, 8%면 안정적으로 본다. 바로 여기에서 BIS비율이 8%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미만일 때 ‘8·8클럽’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수익성지표로 자기자본·당기 순이익·총자산이익률(ROA)·자기자본이익률(ROE)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당기 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은 ROA이며, 당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 ROE이며, 정기예금금리보다는 ROE가 높은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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