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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조성민, 친권·재산 법정 다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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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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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0 2008/10/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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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해설가 조성민이 지난 27일 故 최진실 유가족에게 두 아이의 친권이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故 최진실의 측근 A씨의 말을 인용해 조성민은 27일 故 최진실 동생 최진영과 어머니를 만나 재산문제와 친권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A씨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조성민이 최진실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의 권리를 주장했다”며 “최진영을 만나선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가릴 것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민이 유족 측에 자신의 도장 없이는 은행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곧 故 최진실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에게 돌아가지만 2004년 최진실과 이혼 후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성민은 얼마 전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는 7살과 5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는 누군가 대신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향후 故 최진실의 유가족들과 조성민 사이에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故 최진실이 남긴 재산은 200억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유족들은 현금 10억원을 비롯해 고인 소유의 빌라 30억,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 땅 10억원 등 총 50억대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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