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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배달부,수확계절,기본투자가 회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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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323 2006/09/15 10:56

게시글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

 

다름이 아니오라 회원님은 일전에도 계속 경고를 해왔고 글쓰기 정지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도 모두 도용한 사실이 밣혀졌으며 연락처도 모두 허위기재에 다른분들 연락처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 씽크풀로 연락주시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처리할 예정이오니

전화 6747-7000번 종목토론 담당자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지 않을시에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개정 주민등록법이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장 9호 (시행일 2006.9.25)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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