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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영화관 "상품권, 1인당 1만원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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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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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3 2006/08/25 17:29

게시글 내용

-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 "1인당 1만원 이내로"
- `바다이야기` 상품권 파동 구체화돼..소비자 불편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바다이야기`로 촉발된 상품권 파동의 영향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미치고있다. CJ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상품권 사용을 `1인당 1만원`으로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CJ CGV(,,)와 메가박스는 지난 24일부로, 롯데시네마는 25일부로 각각 영화표 판매시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을 1인당 1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25일 CJ CGV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한도 제한을 어제부터 시행중"이라며 "경품용 상품권을 영화관에서 대량 환전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는 "상품권 계약 해지도 검토했으나 일반 소비자 불편이 있을 것을 고려, 사용한도 제한만 실시키로 했다"며 "영화표 가격이 7000원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CJ CGV는 최근까지 5종류의 상품권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품권을 받아왔다. CJ CGV는 1인당 사용한도 제한은 물론, 향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품권 유통 자체를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메가박스도 CJ CGV와 마찬가지로 지난 24일부터 상품권 사용한도를 1인당 1만원으로 정해 시행중이다.25일 롯데시네마도 상품권 사용한도 제한 움직임에 동참했다.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오늘부터 상품권 사용한도 1인당 1만원을 적용할 것"이라며 "올 11월 계약 만료되는 교육문화상품권 등을 비롯해 상품권 유통계약을 해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JCGV (079160) CJ CGV CO.,LTD.
국내 최대의 영화관 체인 기업
거래소
음식료, 서비스업

누적매출액 2,525억 자본총계 1,633억 자산총계 2,821 부채총계 1,187억
누적영업이익 388억 누적순이익 263억 유동부채 753억 고정부채 4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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