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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레일,철도건설법 개정안 수혜기대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633 2008/10/21 13:09

게시글 내용

국무회의에서 20일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철도용 레일 공급업체인 미주레일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에 환승 터미널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할 수 있게 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편, 동 개정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인 소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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