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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후보의 구속 사실을 전한 1972년 6월 19일자 <경향신문> 기사 |
ⓒ 최재천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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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하던 1972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재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의 경력 중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며 72년 6월19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제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는 1969년 12월~70년 5월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69의 14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했다. 최 의원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이 후보가 도주했고 공개수배가 떨어졌다. 역과 버스터미널의 공개수배자 명단에 사진과 함께 혐의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1996년 선거법 위반사건 때 김유찬을 해외 도피시키고 위증할 것을 교사하는 등 72년 사건처리의 경험이 그대로 반복됐고, 김경준에게도 위증을 교사하기 위해 김씨의 동료수감자와 접촉하여 회유를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뒤를 봐준다는 식으로 동료수감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했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이 후보가 (72년 사건에 대해) 회사 상무로서 어쩔 수 없는 범죄였다고 강변하고 떠넘기기를 시도할 것이다. 역으로 전과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며 '공작정치'로 몰아갈 것"이라며 "나머지 전과도 신문사의 마이크로필름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전과를 놓고 지난 6월 말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인사로부터 "이 후보가 전과 14범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 이 후보는 "내가 개인적으로 전과 있을 일이 뭐가 있겠나? 답답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출마한 2000년 4월 총선 당시 민주당에서 특별지원금이 1인당 1억5천만~2억원씩 지급됐다"며 "정 후보는 당 대선후보가 된 뒤 이 후보를 비방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범했다"고 정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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