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993 2009/06/18 09:32

게시글 내용

메디포스트 078160

 

박근혜 의원 "제대혈 관리시스템 법제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대혈관리업무와 제대혈은행의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에 제대혈 관리위원회를 두어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제대혈기증자의 적격기준 및 제대혈 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대혈제제의 검색, 관련정보의 관리 등을 위해 제대혈 정보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도록 했다.

또 제대혈은행을 개설할 경우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폐업 또는 휴업신고,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등이나 제대혈 관리기록을 다른 제대혈은행 또는 제대혈정보센터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과 관련 박근혜 의원은 "현재 지차체 또는 민간업체에서 관련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혈 채취에 관한 산모의 동의, 제대혈의 의학적 안정성 및 제대혈은행의 영세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제대혈 관리업무,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의학의 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고신정 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078160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