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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일제지의 신호제지 경영권 인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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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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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3 2006/01/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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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법원이 국일제지(078130)의 신호제지(007190) 경영권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12일 국일제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1일 국일제지와 신호제지가 각각 제기한 이사 직무정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국일제지와 신호제지가 별도의 임시주총을 열고 각각 선임한 이사 6명, 총 12명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일제지가 개최한 임시주총은 적법하지만 임시주총서 선임된 이사 6명이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이사의 청약을 받지 않은 만큼 김 대표가 이사로 승인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신호제지가 이날 별도로 개최한 주총을 법적 근거가 없는 부존재 주총으로 보고 신호제지가 선임한 이사 6명의 직무 집행도 정지했다. 이로써 신호제지는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이사진과 국일제지측에 우호적인 이사진이 각각 3명씩으로 남게되어 다시 대립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국일제지측은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한 이사들을 대표이사의 임용청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하는 것은 상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즉시 항고할 것이고, 김종곤 대표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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