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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최우식 국일제지 사장은 13일 국일제지(078130)와 신호제지(007190)의 합병계획은 없으며, 자신이 양사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확보한 국일제지 최 사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영천관광호텔에서 열린 신호제지 임시주주총회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은 "신호제지는 현재 7개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 시설투자에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면서 "각 공장별로 새로운 지종과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지종을 연구해 살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쇄용지, 특수지 분야 등 각 공장 특성에 맞게 경영해 나갈 것"이라며 "신호제지 근로자들이 보람을 갖고 즐겁게일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항들을 현재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호제지의 단독 임시주총 개최와 법원의 이사등기와 관련, "신호제지 측이 새로 선임된 이사를 오늘 오전 9시30분에 등기해 국일제지가 주최한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는 등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법적대응을 통해 매듭지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일제지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영수 변호사는"신호제지측이 단독으로 실시한 임시주총은 부존재 주총"이라며 "법원 허가 하에 주총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집단행동이 저지되자 입장거부 명분을 내걸고 따로 주총을 한 것은 의도되고 연출된 것으로서 여기서 선임된 이사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신호제지 측이 등기한 이들의 이사 자격을 무효화하기 위해법원에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법원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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