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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개인투자자 손실 3개월 내 결정게시글 내용
금호 개인투자자 손실 3개월 내 결정
금호 개인투자자 손실 3개월 내 결정
금호그룹발 쇼크로 금호 계열 채권을 들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이 추진되면서 금호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호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발행잔액은 각각 2조9000억원,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 동결 대상에서 빠진다. 즉 채권 보유자들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면 금호그룹으로선 갚아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호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환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금호그룹에 그만 한 금액을 상환해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채권단 측 결정이다. 1월 6일 채권단 회의에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2~3개월간 채무조정 방안을 포함한 워크아웃 플랜을 만들게 된다. 여기서 개인투자자 채권에 대한 상환 문제도 다뤄진다.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개인투자자 채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기업은 회사채나 CP 상환용으로 자금을 쓸 수 없어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채권단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은 상환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 원리금 대부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과거 워크아웃 사례에서 보면 개인투자자 채권을 상환해준 전례가 많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기 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에게 판매한 채권은 대부분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상환해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된다"며 "일단 채무 연장에 동의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일선 기자 /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이 추진되면서 금호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금호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발행잔액은 각각 2조9000억원,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 동결 대상에서 빠진다. 즉 채권 보유자들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면 금호그룹으로선 갚아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호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만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환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금호그룹에 그만 한 금액을 상환해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채권단 측 결정이다. 1월 6일 채권단 회의에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2~3개월간 채무조정 방안을 포함한 워크아웃 플랜을 만들게 된다. 여기서 개인투자자 채권에 대한 상환 문제도 다뤄진다.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개인투자자 채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기업은 회사채나 CP 상환용으로 자금을 쓸 수 없어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채권단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은 상환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 원리금 대부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과거 워크아웃 사례에서 보면 개인투자자 채권을 상환해준 전례가 많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되기 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에게 판매한 채권은 대부분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상환해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된다"며 "일단 채무 연장에 동의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일선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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