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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헬스케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원격진료 허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쟁점을 재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통신이나 화상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승세 이어갑시다~!
게시글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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