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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키미테 이젠 의사 처방 없인 못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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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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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1 2013/02/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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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 패치 8~15세용(명문제약) 등 267개 품목이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하던 ‘일반의약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517개 분류를 바꾼 내용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품은 소화불량에 사용하는 ‘멕소롱액(동아제약)’, 간기능 개선을 위해 복용하는 ‘우루사정 200㎎(대웅제약)’ 등 267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뀐다.

 

반면, 위산 과다·속쓰림 치료제 ‘잔탁정 75㎎(글락소스미스클라인)’, 무좀·진균 등 피부질환 치료제 ‘카네스텐플러스크림(바이엘코리아)’ 등 207개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바뀌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변비치료제이자 간성혼수(간 기능 장애 환자의 의식이 나빠지는 것)치료제로도 쓰이는 ‘듀파락시럽(JW중외제약)’ 등 43개 제품은 효과와 효능에 따라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재분류 의약품에는 ‘전문의약품. 2013년 3월 1일부터’라는 분류 전환 스티커가 붙는다. 자세한 분류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내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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