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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제약 생산 가속도게시글 내용
인플루엔자A(신종플루)가 국내에서도 대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복제약 생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일부 대형병원들이 치료거점병원이 돼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며 신종플루 대응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최근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특허권 강제 실시와 관련, “약이 있는 현 상황에서 강제실시를 하면 국제적 신의에 맞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아주 위급해지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실시란 특허법 106조에 따라 비상시에 물질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 다른 업체가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타미플루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와 원개발자 길리어드가 특허권 및 판매권을 갖고 있어 이들 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특허권 강제실시를 하지 않는 한 복제약을 만들 수 없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최근 신종플루 대책 당정협의에서 “국내 제약사가 인도 원료의약품 기업에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원료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강제실시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정부가 타미플루 생산을 인정한 업체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대웅제약, 종근당, 삼진제약, 일양약품, 화일약품 등 총 13개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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