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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정부의 기후변화협약관련 내용들을 날짜별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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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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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3 2008/09/23 11:07

게시글 내용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관련법 입법예고 및 실천방안 등을 제시, 추진 중에 있음


1.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기후관련 규정을 통합,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후변화협약대책기본법' 입법예고함(8/29)

이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이와 관련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4%에서 2030년 11%까지 확대시키기로 확정함(8/27)

 

2. 또한 정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를 위해 05년부터 기업들의 자발적 감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07.11월부터는 정부 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연간 5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업에게 감축실적당 4천원~6천원/톤 가격으로 정부가 구매하는 인센티브 지급제도임
지금까지 감축사업인증 757건, 예상 총감축량 2090천톤(08.9)으로 향후 선진형 기후 변화 대응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정부는 행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ㄴ소의 시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깁프로그램을 시행(08.2)

이는 발생할 이산화탄소의 양을 산정한 후, 이를 상쇄하는 저감노력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은 0으로 만드는 ㄳ임
저감노력: 감축실적구매, 신재생에너지투자, 숲가꾸기, 나무심기 기부 등
지경부는 '제5회 에너지날'행사에서 탄소중립을 선언(8/20)
한편 환경부는 '저탄소형 녹색행사'가이드라인을 제시, 행사진행시 실천가능한 온실가스 저감방법을 제안했음(9/2)_
엘리베이터가 필요없는 저층 행사, 종이대신 이메일 홍보 등을 제안

 

4. 정부는 에너지절약형 저탄소제품의 구매를 장려하는 국민참여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캐시백제도를 추진(8.26)
이는 탄소캐시백 카드를 보유한 구매자가 해당상품을 구매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 적립된 포인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9월 중 약 33개의 가정용 가전제품에 대해 탄소캐쉬백 제품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 10월부터 시행해 나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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