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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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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9 2005/07/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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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학 이어 휴켐스도 CDM 추진 [2005/06/29]


Rhodia는 아산화질소 저감사업 추진 … EUㆍ일본은 ETㆍCDM 병행

   국내에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04년 7월 울산화학의 HFC 열분해 사업이 CDM 사업으로 전격 승인됐고, Rhodia Polyamide Korea도 2005년 4월 아산화질소(N2O) 저감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휴켐스와 강원풍력이 CDM 사업 승인요청을 준비하고 있는 등 탄소시장의 기반으로 청정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EU, 일본 등 교토의정서 의무부담국들은 배출권거래제(ET),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05년 1월부터 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인 발전, 정유, 철강 등 20MW 이상 사용 연소시설 1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 및 CDM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Point Carbon에 따르면, 배출권거래 가격은 초기 이산화탄소 톤당 8-10유로에서 최근 20유로대로 상승해 연간 100억유로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일본은 6% 의무감축 목표분 중 3.9%는 흡수원(Sinks), 1.6%는 교토메카니즘(CDM 및 배출권 거래)을 활용해 이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2004년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CER) 세계 총량의 41%를 World Bank를 통해 구매했다.
 한편, 2005년 2월 열린 제18차 CDM 집행위원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CDM 사업 등록단계에서는 개도국의 국가승인서만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토록 결정했다.
 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 CER(Certicified Emission Reduction)을 자국(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고, 배출권 거래제 ET(Emissions Trading)는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화학저널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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