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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mof..CFD가 뭔지는 제대로 아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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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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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83 2024/11/21 08:21
수정 2024/11/21 08:25

게시글 내용

CFD가 뭔지는 알고 있는건가? 아니면 남이 얘기했으니, 어떤건지 모르고 그냥 퍼날라서 주장하는건가?


2024년 6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2025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되었지? 이건 알고 있나? 

근데 CFD 매도는 어떻게 하는겨? CFD매도가 지금 가능한겨? (공매도금지 이전에 했던 매도포지션의 유지는 가능하나, 공매도 금지(2003년 11월 ???일) 이후 신규매도는 불가능하다고....)

*설마 불법으로 CFD매도(공매도) 했다고 소설쓰는건 아니겠지? 만약 불법으로 공매도 치고 있다고(물론 불법은 어디가나 있지. 단지, 아주 극소수라는거지) 주식을 왜 해? 그냥 모든게 다 불법인데...

못 믿겠으면 니가 사용중인 증권사 전화해서 물어봐. 그리고 CFD계좌 개설해서 실제로 매도포지션이 가능한지도 검증해봐.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확증편향적 사고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절대 살아 남지 못한다. 살아남더라도, 밑바닥이란다.

여기에 개미 투심흔드는 공매도가 어딨냐? 너는 20만원에도 헛소리 19만원에도 헛소리,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건지 스스로 느끼지? 느끼지 못하면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고, 5년후에도 10년후에도 똑 같아.

(설마 본인이 여기에 글 쓰면, 추천수 엄청 받고, 배심원이라서 본인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기에, 본인을 흔들면 셀트 개미들 매도치게 해서, 하락시키려는 의도라고 착각하는건 아니지?

과거 셀**가 어디서 상(?)을 준다니, 본인이 참석하면 본인의 개인신상이 공개되어, 공매도가 본인을 회유할거라면서 상 안받겠다고 한적도 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저 쪽 동네도 그런 비슷한 글 쓴 사람도 있었던거 같고...)


여기의 다수가 니 글에 추천을 많이 하지만, 내가 너를 인정 안한단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없이, 너무 얕게 단편적인것으로 오직 주가에 따라서 왔다리갔다리 주관적 글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2011년5월 골드만 공매도 공격 이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활개친 이후로,

금융감독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코스콤, 예탁결제원,증권사등에 백통 이상 전화를 한거 같아. 인터넷도 엄청 찾아보고...

의문이 생기면 이게 어디서 담당하는지 돌고돌면서 찾고 찾아서 결국 대부분 찾았지.

내가 자랑한번 할께. 그 당시 하도 정보를 많이 찾다보니(지금도 확실치 않으면 찾고 찾음. 더블체크까지함) 수십년 근무한 증권사 직원보다 웬만한건 더 잘 안다고 자부한다.

심지어 내가 가르쳐주기도 한다.


추천수 많이 받거나 여론몰이나 선동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해. 오류의 글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본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데....

추천 많이 받으면 그 글이 사실이고, 그 사람 쓰는 글은 모두 사실처럼 받아들이는거지. 맹목적 추종이라고 해야할까.....

"군중에게 환상을 품게 만드는 자는 그들의 주인이 되며, 그들을 각성시키려 드는 자는 그들의 희생양이 된다"

주식쟁이들이라면 가슴속에 품어야 하는 글귀....


오류의 글이 팩트로 변신하여, 그 글로 인해서 감독기관에 항의하고 주변에 전파되고, 그럼 어떻게 되것어?

제대로 알고 논리적으로 싸워야 감독기관도 이길거 아닌가?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개미들이 CFD한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개미들에게 총질하게 만드냐?

또한,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냐?


오류가 있다면 반박글을 올리던지 댓글 달아봐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거라고 생각할께



과거 오소나무님께서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금융위 통화 후 올리신 글 찾았다. 

그런데, 사람은 진짜 망각의 동물이란게, 오소나무님 글이 인기글 되었을텐데,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듯....

씽크풀 : 공매도 잔량 대량 증가에 대한 금감원 통화 내용



그리고 아래는 CFD 공매도 금지 관련 뉴스


증권사, 해외 CFD 카드 ‘만지작’…금투세 도입에 효과 줄어드나

CFD는 전문투자자 전용 서비스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제도를 통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효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매수(Long)와 매도(Short) 양방향 투자가 가능해 주가 하락 시에도 전략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 단, 국내주식 CFD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조치에 따라 2025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매도포지션이 제한된다.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이투데이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매도 신규진입 불가…쪼그라든 CFD, ‘공매도 향배’ 촉각 - 시사오늘(시사ON)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재개 여부 역시 CFD의 거래 활성화 여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CFD 매도 재개가 결정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CFD 매도 포지션 신규 유입도 함께 금지했다. 공매도는 기관투자자만 할 수 있던 반면, CFD 매도 포지션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로 흔히 알려져 있다.

“美 주식, 절세 효과 큰 CFD로 사자”… 해외 CFD 잔고 급증 - 조선비즈

유안타증권, '국내·해외주식 CFD' 온라인 수수료 인하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실질적으로는 주식투자와 동일한 투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증거금 제도를 통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매수(Long)와 매도(Short)의 양방향 투자가 가능해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 시에도 다양한 투자전략 운용이 가능하다. 단 국내 CFD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2025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도포지션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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