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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유일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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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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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2 2024/11/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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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반대 진영(주로 재벌)에서는 소송 남발을 우려하며 경영 위축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현재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송 증가 우려, 불법 경영의 자백」
반대론자들이 소송 증가를 우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곧 현재 많은 기업들이 법적 scrutiny를 견디기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적법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면, 소송 증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1주 주주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단 1주를 가진 주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위험한 논리다. 1주를 보유한 주주의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주식회사의 근본 원칙은 1주 1의결권이다. 지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의 권리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소송 비용, 허울뿐인 변명」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또 다른 허점이 있다. 소송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법무법인 선임비용, 인지대 등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제기할 주주는 없다.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상법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 노력해왔다. 주주제안,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 기존의 방법들은 모두 한계를 보였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법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만이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결론적으로, 상법개정안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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