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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o관련 사측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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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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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47 2024/10/20 15:05

게시글 내용

셀자님이 영상 찾아서 올려줬네요.
16분 부터 보면 나옵니다.

https://youtu.be/qkEyB4Ti7rk?si=Nn5gEwL4OuSDyUQp

이번 씽크풀에 cmo와 cdmo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거에 놀랐습니다. 욕하는 분들 cmo 단순 위탁 생산으로 생각하시더군요. 다른분이 올려주신 기사와 사측에서 설명한 것처럼 셀트에서 cdmo 진행시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와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차이는 서비스 범위에 있습니다.

1. CMO(위탁생산업체): CMO는 제조에만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의약품의 개발이 완료된 후 대량 생산, 포장, 배급 등의 제조 관련 업무를 맡습니다. 제약 회사들이 자체 생산 설비가 없거나 대규모 생산을 필요로 할 때 CMO에 생산을 위탁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로서 글로벌 제약사들을 위해 의약품을 생산합니다.


2. CDMO(위탁개발생산업체): CDMO는 개발과 제조 모두를 제공합니다. 즉, 신약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대량 생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신약의 제형 개발, 공정 개발, 임상 시험 등을 포함해 상업적 생산까지 담당하며, 제약 회사들이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약하면, CMO는 제조에 집중하고, CDMO는 개발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은 cmo가 거의 주입니다. 더 많은 제품을 Cdmo로 넘어가려는 시도 중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거에 놀랐습니다. Cdmo는 개발권 일부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발표한 hi cho 특허 기술도 같이 도입 궁금하면 주천 분 방송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미국 생명보안법 향후 짐펜트라 캡파 때문이라도 만료전에 완성 하는건 시기적으로 맞긴 합니다. 단 주주에게도 어떤 면에서 득일지는 사측에서 추가 설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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