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시대 열린다..마리나 관련 산업 육성 지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키로 했다.
또 마리나항만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위의 제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의 시행 절차를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해양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레저 수요의 증가와 함께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의 확충과 이와 관련된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현행제도 하에서는 마리나시설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국가 차원에서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마리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키로 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도록 했다.
또 마리나항만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위의 제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 절차를 두기로 했다.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 항만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마리나 시설 사용과 사용료 징수근거, 마리나 항만구역 내 행위 금지와 위반시 원상회복·제거 명령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마리나 선박 건조, 상품개발·제작 등 마리나 산업에 관한 클러스터를 조성,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단지 지정 추진 근거를 뒀다.
이외에도 마리나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금,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파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내용에 대해선 입법예고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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