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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4인방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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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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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4 2005/10/31 05:35

게시글 내용

 중앙디자인 A030030
  코스닥  (액면가 : 500)      * 10월 31일 05시 33분 데이터   
현재가 3,345  시가 3,000  52주 최고  
전일비 ↑ 435  고가 3,345  52주 최저  
거래량 9,297,728  저가 2,855  총주식수 10,573,379 

 

 

 

 국보디자인 A066620
  코스닥  (액면가 : 500)      * 10월 31일 05시 33분 데이터   
현재가 3,115  시가 2,880  52주 최고  
전일비 ▲ 85  고가 3,130  52주 최저  
거래량 805,671  저가 2,820  총주식수 7,500,000 

 

 

 

 

 에이스침대 A003800
  코스닥  (액면가 : 5,000)      * 10월 31일 05시 33분 데이터   
현재가 62,600  시가 62,500  52주 최고  
전일비 ▼ 4,100  고가 70,000  52주 최저  
거래량 3,180  저가 62,400  총주식수 2,218,000 

 

 

 

 

 한국가구 A004590
  코스닥  (액면가 : 1,000)      * 10월 31일 05시 33분 데이터   
현재가 7,530  시가 7,890  52주 최고  
전일비 ▼ 60  고가 8,100  52주 최저  
거래량 22,786  저가 7,250  총주식수 1,500,000 

 

 

 

(특징주)리모델링주 강세..`발코니 확장 허용`
 
[edaily 2005-10-17 09:26]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전면 허용되면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오전 9시18분 현재 중앙디자인(030030)은 12% 가까이 오른 상태며 국보디자인(066620)도 8%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공테크(020710)와 희훈디앤지(019640)도 2~3%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 관련업체도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 에이스침대(003800)가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한국가구(004590)도 5%대의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발코니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업체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소현 (sohyun@edaily.co.kr)

 

 

 


리모델링관련 2인방

중앙디자인(030030)
국보디자인(066620)

거실, 침실가구 2인방

에이스침대(003800)
한국가구(004590)

 

 

 

 

 

앞으로는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통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31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 발코니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개선안을 담은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추진키로 하였다.


그동안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민의 40%이상이 구조 변경하여 거실이나 침실로 확장 사용하고 있으나 개인공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묵인되어 왔었다.

안전기준에 대한 확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구조변경에 대하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번 개선안이 준공검사 후 개별적인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및 강풍으로 인한 발코니 샷시의 파손․추락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배경설명과 함께 이번 조치는 금년내 입법을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위법논란을 종식시키고, 입주자 필요에 따른 다양한 발코니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의 공간”으로 정의하여 사실상 구조변경을 허용


2. 현행 채광을 위한 벽면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2미터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규정을 1.5미터로 통일하여 불법발생의 여지를 제거


3. 아울러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과 준공검사(주택법상의 사용검사, 건축법상의 사용승인)를 받은 주택도 간이화단이 설치된 부분의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위법발생을 방지


4. 단독주택의 경우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하여 개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2면에 한하여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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