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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디자인 전문건설업 법율안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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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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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2 2007/03/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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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겸업발주 가능 법적 조치

 

단순하지만 2개 이상 전문건설부문이 함께 시공되는 단순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받을

수 있는 방안 이 추진된다.

 

건설업은 크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다.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와 미장, 도장,

인테리어, 창호, 석공 등 18개 분야의 기술과 기능인력을 확보,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종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영업범위를 복합공사 여부로 구분해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지난달 31일 “단순복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전문

건설업자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원도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발주자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건설업자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과 전문 건설업간 겸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데

이어 11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업과 원도급자, 전문건설업과 하도급자로 분리된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철폐,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도 시공계획, 관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수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건설업도 편법적인 법인설립 등 낭비를 해소토록 한다.

 

현재 본 법율안은 소관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율안 통과시 상당한 수혜가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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