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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선우엔터 前대표 `집행유예`게시글 내용
- 징역 1년, 벌금 3억원, 집행유예 2년 선고
- "편법적인 유상증자와 불법적인 주가부양을 시도"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21일 애니메니션·영화 제작업체인 선우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선우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선우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nA 전문업체 J사 대표 정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3억7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자금이 모자라서 2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판국에 편법적인 유상증자와 불법적인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무에 배치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불특정 일반투자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선우의 모회사인 선우홀딩스의 경영권을 양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관대하게 처분해 형을 결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증권사가 경영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유상증자를 거절하자 정씨에게 회사 주가관리 등을 부탁, 정씨로 하여금 지난해 2~4월 모두 31개 계좌를 이용해 1368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1430원이던 주가를 3960원까지 끌어올리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강씨 등을 기소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편법적인 유상증자와 불법적인 주가부양을 시도"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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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매출액 | 50억 | 자본총계 | 206억 | 자산총계 | 634 | 부채총계 | 427억 |
누적영업이익 | -33억 | 누적순이익 | -70억 | 유동부채 | 371억 | 고정부채 | 5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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